서울특별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 급 액 : 월 20만원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