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출산장려금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주거,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근거 법령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