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033-249-238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