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관내 요호보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참여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문화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선정 기준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희망자
요보호아동 우선 선정
지원 내용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21.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