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10.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