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지원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