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선정 기준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 031-645-3559
근거 법령
-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