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선정 기준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