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관련 사이트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고양시청
근거 법령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