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양육)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입학일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2026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지원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지원 내용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역화페(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지급(충전)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혜택알리미 → 전체혜택 → 검색창(‘입학지원금’검색) → 충청북도/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선택 → 신청 *모바일도 가능 - 방 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근거 법령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