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 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