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1. 모이소 앱 으로 신청.2. 매년 3월 각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받아서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3. 3월 이후 전학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후 공문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근거 법령
-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