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2.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20세 이상 미혼모(*소득기준 없음)
선정 기준
(공통기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02-2600-64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