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