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