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지원 내용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신청 방법
이용자 신청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영암군가족센터)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061-470-2342
근거 법령
-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