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3.2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