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선정 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시간당 19,620원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