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 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선정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신청 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여가문화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발달장애인등록지원- 성폭력예방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