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 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선정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신청 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여가문화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발달장애인등록지원- 성폭력예방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