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양육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