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830-6969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