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선정 기준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