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선정 기준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3
근거 법령
-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