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25일 10만원 지급(자녀 1인 기준)*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만 7세 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