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선별적 시행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
지원 대상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소를 둔 13세 ~ 18세 여성청소년 제외대상: 성평등가족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주소기준: 2026. 1. 1.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여성청소년제외대상: 성평등가족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대상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생리용품 구입 전용 상품권) 지급(1인 168천원)
신청 방법
(신청단계) 학교, 읍면에서 일괄 신청 (선정단계) 지원대상 자격 및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상품권지급) 지역화폐(생리용품 구입 전용 상품권) 읍ㆍ면사무소 방문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1.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061-850-5312
근거 법령
- 보성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