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지원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