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지원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가구 상황 다자녀,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물대여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7.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