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3세이상 12세 이하 자녀를둔 가정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2자녀 가정 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선정 기준
아이돌봄 지원 신청자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2자녀가정 이상은 전액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 신청 후 전산처리에 따라 아이돌봄 센터 자동 연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4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