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