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선정 기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지원 내용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7.04.2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