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효행장려수당지원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선정 기준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지원 내용
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2.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근거 법령
-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