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전 군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
지원 대상
○ 완도군 군민 모두
선정 기준
○ 60세 이상 완도군민 모두○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완도군민
지원 내용
선별검사실시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치매진단
신청 방법
○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이 필요한자○ 초로기 치매 등의 의심자는 만60세 이하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550-5821
-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550-5821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