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고용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실업 해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업 : 경기도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청년 : 만 39세 이하 오산시 주민등록자* * 정규직 채용일(근로계약일) 기준 오산시 주민등록자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선정 기준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민생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민생경제과 031-8036-7570
근거 법령
-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