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주소지)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기 타) 주거자금(전세) 용도로 금융권 대출받은 주택 외에 가구원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월 10만원 주거비 10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 우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시행 기간 2020.03.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