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주소지)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기 타) 주거자금(전세) 용도로 금융권 대출받은 주택 외에 가구원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월 10만원 주거비 10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 우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0.03.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근거 법령
-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정책의 추진)-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각 목 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