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만혼고령출산 증가에 따른 체게적인 산전관리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중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비를 받은 자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지원 내용
1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papp-a)
2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afp,ue3,hcg,inhibin-a)
지정 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1차 50천원, 2차 55천원)
신청 방법
태아기형아검사(관내 검진기관) 후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90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