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대상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선정 기준
선정평가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