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