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