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전입지원금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 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6.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