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에게 명절 위문금을 제공하여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기위해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외연 2회(설날,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1회 50,000원) 지급
지원 내용
현급 지급(1회 5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02-901-670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