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세자녀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만 9세이상~ 만 19세미만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61-530-598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다자녀 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