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 입학 아동 (최초입학 1회한)
선정 기준
2022년 이후 최초 어린이집 입학 아동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인 아동
지원 내용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 현금 10만원 / 1인(1회성)
신청 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신청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시) ⇒ 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 입학지원금 지원(시 → 보호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83
근거 법령
-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