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10인 미만 소상공인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 내용
기준보수액 1~7등급 구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30%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및 전자메일신청 -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울산일자리재단 - 전자메일주소 : snowpark@ubpi.or.kr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7.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01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