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모든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에 따른 양육비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선정 기준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3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출생등록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