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지원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17 ~ 2025.12.31 |
문의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