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2026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신청 방법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