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2026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신청 방법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