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진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선정 기준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소득재산기준 : 무
지원 내용
- 매월 카드 포인트 충전 * 재학생 : 초등학생(만8세~12세) 30,000원 / 중학생 30,000원 / 고등학생 50,000원 * 학교밖청소년 : 만8~15세 30,000원 / 만 16~18세 50,000원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근거 법령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