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지원 대상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지원 내용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