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지원 대상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지원 내용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