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