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선정 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지원 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신청 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