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선정 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지원 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신청 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
근거 법령
- 진안군 청년기본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