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4
근거 법령
-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