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