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동체적 교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보호자가 신청)
선정 기준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가 대상이며, 여주시 다자녀 입학축하금, 타 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 신청 불가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지원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이어야 함. - 보호자와 아동이 여주시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관계 등 보호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결정(가족관계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나 이외에는 증빙 서류 제출) - 입학학교는 관내·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모두 지원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함(학원 및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 제외)
지원 내용
- 지역화폐로 입학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모바일 어플 이용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22.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2
근거 법령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